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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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673
【판시사항】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하에 보관중인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경우와 횡령죄의 기수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출용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를 공급받아 보관중 임의로 죠오셋트가 아닌 시판용 이태리 깔깔이를 제직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를 연사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