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현상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수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5.14. 선고 79구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일신중기주식회사는 1978.2.25 원고의 수입의뢰에 의하여 중기인덤프트럭 1대를 수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78.4.11에 전라남도 지사에게 그 등록을 마친 후 면허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1978.5.25 피고로부터 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408-11-91486으로,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과 중기매입 일자를 각 1978.4.30로 공급가액을 26,535,273원, 세액을 2,653,527원으로 각 기재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78.7월경 피고에게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위 매입한 중기로 인한 수입액금 2,725,091원에 대한 7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1978.4.30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금 2,655,527원으로 하여 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한 후 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적용 세액경정결정을 하여 1978.8.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한 뒤에 관계법령의 규정으로 보아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주장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중기 인수(매수)일자는 1978.5.26이란 점을 배척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원판시와 같이 본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및 원고의 본건 중기 매입일이 1978.4.30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의용의 갑 제7호증에 의하면 4.30이란 기재가 있어 이로써 일응 위 계산서의 작성일 및 매입일자를 1978.4.30이라고 볼 만도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매입자인 원고를 가리킴)의 등록번호로 408-11-91486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원심의용의 갑 제8호증과 원판시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5.25 피고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등록번호가 408-11-91486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업자 등록이 있기 전인 1978.4.30에 위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그렇게 단정하려면 거기에는 그럴사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시에는 여기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원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아니면 이유모순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여 증인 김 만옥의 증언을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는 본건 중기를 1978.5.26 원고에게 인도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려 하니 세무지도 차 왔던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 임종화가 계산서 날짜를 같은 해 4.30자로 소급 기재하는 것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 기재하였으며 본건과 같은 중기매매에 있어 전에도 세무공무원의 종용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고 위 원판시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증거에 대한 채무를 명시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아니한다 하며,
제16조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지시 종용에 의하여 소급기재한 경우에는 위 법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0.6.24. 선고 80누94,
1981.1.29. 선고 80누342 각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판결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