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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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629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제53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