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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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809
【판시사항】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75.9경부터 1980.7.29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매달 평균2, 3회 가량 자기 모와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의 기재로써는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