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형준(피고인
변호사 허규(피고인
변호사 원인재(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9. 선고 80노1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사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 등에 미루어 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각 증거물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고 범죄사실과 배치 되는 소극적 증거까지도 거시하여 판단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60.1.29. 선고 4292형상802 판결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3, 국선변호인 및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나 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나 논지가 지적하는 사람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들 역시 그 진술경위와 내용들에 미루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의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고 함이 본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피고의 본건 범행이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또한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