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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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396
【판시사항】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과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묵시적 판단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제1심 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는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2.24. 선고 76도37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