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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69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의미 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판결 전의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한다. 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이전의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79.10.30. 선고 79도2173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