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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후90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과 그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물품인 강관도매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사실상 폐업한 후 원심의 심결 종결시까지 다른 영업도 한 바가 없는 자는 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후72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