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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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608
【판시사항】
대구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대구시 동구청장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경상북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대구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대구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구식품위생법(1980.12.31.법률 제3334호로 개정전 법률) 제25조 제1항제40조의3, 구식품위생법시행 제3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