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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408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소정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