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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172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의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관계행정청의 재량권 및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1979.7.10. 선고 79누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