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누16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이 법률상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인지의 여부(무효)
【판결요지】
구소득세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 3015호) 제23조 제2항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어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구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