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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129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개정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 할지라도 위 1977.1.1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219 판결, 1980.11.11. 선고 80누1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