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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434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매수결정과 국가의 소유권취득시기
【판결요지】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징발자는 위 매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8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