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문홍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박경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5. 선고 79나2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갑 제7호증(최고서)의 기재를 보면 소론의 원심인정 사실에 배치되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갑 제6호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그 외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처는 능히 수긍이 된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78.6.21까지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조처도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
제2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 및 토지인도 의무가 어느 쪽이든 적법하게 이행 제공된 바 없이 이행기를 도과함으로써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서 그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김덕순은 1978.6.14 피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피고측의 이행준비는 완료되었으니 6.21까지 잔금 25,44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고, 만일 그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최고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같은 피고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본건 토지의 인도를 위하여 동년 6.21. 06:00경 본건 토지상에 있던 천막건물을 철거 완료한 뒤, 집에서 기다렸으나 원고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날 오후에는 원고측에게 변호사 박용환(본건 제 1심 당시의 피고측 소송대리인) 사무실에서 잔금을 이행하여 줄 것을 전하고, 위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지참하여 동 사무실에서 기다렸으나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날 밤 10시경 귀가하였으며, 더구나 다음날인 6.22에도 역시 원고측의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시동생인 소외 박주순을 원고의 집에 보내고 자기도 소외 최병옥과 같이 찾아갔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어서 그날 다시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이행제공 없이 위 기간이나 기일이 도과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된다 할 것이고, 또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 바(
본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위 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측이 이행제공을 완료한 때가 동년 6.21 오전임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6호증(최고서)의 기재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동년 6.19 피고측에 대하여 약정된 일자인 동년 6.21에 잔대금을 지급할 터이니 피고측의 의무이행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바 있고, 피고측도 위 통고서의 내용에 따라 동년 6.21에 이행준비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피고측의 당초 최고서에 표시된 이행기간(1978.6.14 동년 6.21까지)은 이행기일(동년 6.21)로 변경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위 이행기일에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이 없었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동일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측의 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되고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아니하나, 동년 6.21이 경과함으로써 위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 판단결과는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