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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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3303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의 정도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293 판결, 1979.7.25. 선고 78도189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