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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23
【판시사항】
구 영업세법시행령 (1972.10.18. 대통령령 제6364호) 제7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생산수율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
【판결요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2.10.18. 대통령령 제6364호) 제7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투입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산수율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한데 세무서장이 임의의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시행령(1972.10.18대통령령 제6364호) 제77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