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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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226
【판시사항】
가. 시효기간 진행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경우에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나. 점유 기산점의 선택가부
【판결요지】
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기산점으로 자기의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