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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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2902
【판시사항】
폐지로서 소각할 것에 불과한 서류이지만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