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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363
【판시사항】
버스회사가 전용 정류장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주위의 환경에 비추어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류장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여객운송회사가 그 전용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후에도 예상한 만큼 정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종전의 정류장 지역과 비교하여 별불편없이 즉시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도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주위가 공지이어서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류장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이는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