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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465
【판시사항】
건설부 고시 및 서울시 공고 등에 의한 건축의 제한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되고 다시 서울시 고시에 의한 건축통제 및 서울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그러한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항 (1)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