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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665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권리의 신고나 청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의 의미 나.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약속어음의 최후의 소지인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경우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권리의 신고나 청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라 함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될 염려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를 당해 공시최고법원에 신고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시최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대상이 된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그 절차진행을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제권판결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