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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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3245
【판시사항】
갑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을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에 을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시기
【판결요지】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전문
【피고인, 비약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