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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720
【판시사항】
군 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 후에 무단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판결요지】
군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위 사고가 위 운전수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것도 아니므로 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1980.2.26. 선고 79다212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