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청구인】
김두순
【원 결 정】
대법원 1980.12.16. 자 80마550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준재심 신청인의 신청이유는 본건 준재심 대상인
당원 1980.12.16. 자 80마550 결정은 적법한 기간내에 재항고 이유를 개진하였음에도 적법한 기간내에 재항고 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고 또 불변기간 도과에 대한 추완에 관한 심리판단을 한 바 없으니 결국 위 원결정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9호,
제431조 소정의 준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인 바, 본건 준재심 청구기록과
당원 80마550 사건기록에 의하면 준재심 청구인은 위
당원 80마550 사건에 있어서 소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재항고장에도 그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결국 소정기간 내에 그 재항고 이유를 개진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또 소론과 같은 추완신청을 한 바도 없거니와
민사소송법 제413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97조의 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제160조의 추완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당원의 결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본건 준재심 신청은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