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문죽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0.31. 고지 80라24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보충서 기재 재항고 이유는 위 재항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경매법원이 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위 결정을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 경매법원은 1980.8.16 경매목적부동산인 본건 대지(지분소유권)와 건물에 관하여 제1차로 저감된 최저경매가격을 합계 금 39,496,597원으로 정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하고 (다만 위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최저경매가격의 기재를 누락시켜 별도로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는 동년 9.5.에 마치 본건 부동산(대지와 건물) 전부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일양상호신용금고가 그 최고가 격인 금 5,000만원을 신고하므로써 본건 경매가 이루어진 것같이 경매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첨부된 별지목록에서 본건 부동산 중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그 최고경매가격의 기재도 없이 다만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그 최고가격이 금 5,000만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므로써 과연 본건 대지부분에 관하여도 위 건물부분과 함께 금 5,000만원에 경매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 볼 도리가 없고, 한편
경매법원 역시 위 집달리의 경매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지도 않은 채 동년 동월 9.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용금고가 신고한 금 5,000만원이 최고 경매가격이라 하여 동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이에 첨부된 부동산목록에서는 위 경매조서에서와 같이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그 최고가격의 기재도 없이 만연히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그 최고 가격이 금 5,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위 경매법원이 경매하여 위 금 5,000만원에 경락된 부동산이 과연 위 본건 건물에 한하는 것인지 또는 위 본건 대지 및 건물을 합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위 금 5,000만원에, 위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그 경락을 허가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결정은 그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