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본건 판시
인삼은
약사법 제2조 4항 소정의 의약품이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본건
약사법 제38조동법 시행규칙 제27조 6항 위반행위를
동 법 제76조 1항에 의하여 의률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전매관서의 장의 고발이 필요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1, 2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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