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김동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78.8.19 재조사 청구를 하였던바, 같은 해 9.29자로 서울특별시장은 이 청구를 각하 하였고 같은 해 10.6 그 송달을 받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해 10.31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2.28자로 이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니 내무부장관은 그 결정 전인 같은 해 11.30자로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그 익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인 1978.10.31로부터 30일인 같은 해 11.29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9항에 의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여 원고가 1973.1.30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것이니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2.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민법에서 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민법 제157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 (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참조)한 날이 1978.10.31이라면
지방세법 제38조제5조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인 30일은 1978.11.30로서 만료된다고 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을 같은 해 11.29까지 라고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
다. 그리고
심사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심사기간내인 1978.11.30에 심사기간 연장결정을 하고 이의 통지가 심사기간내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심사청구인에 도달되었다면(
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심사기간은 유효하게 연장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증인 천관식의 증언에 따르면 위 11.30 전화통화로 기간연장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동 심사기간은 유효하게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연장된 심사기간 (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참조)내인 1978.12.28에 한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을 같은 해 12.31 원고가 수령하였다면 그로부터 30일 내인 1979.1.30 제기한 본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적법시 한 원심의 단정은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