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서룡, 계창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7. 선고 80나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는 1979.6.11.8:30경 경남 진양군 금곡면 두문리(세경부락) 641의 3 소재 소외 최차경 소유의 신축건물2층 옥상 공사장에서 스라브 콩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그 옥상에서 1.5미터 정도의 상방을 통과하는 피고가 설치한 나선으로 된 22,900볼트의 특고압선에 감전되어 상해를 입었는 바, 위 특고압선은 신축공사 이전에는 법정이격거리를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나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에 대한 증 개축공사들이 실시됨에 따라 위 사고지점에 있어서 특고압선이 법정이격거리 내에 있게되어 피고는 위 최차경에게 감전위험이 있음을 통보하고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위 사고 이틀 전인 1979.6.9에 이르러 안전조치로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동쪽에 가설되어 있는 영오 전 129우23 전주에 휴전개폐기를 설치하고 그날 오전 10:30부터 오후 4시경까지 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시킨 후 2층 구조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이튿날 오전 10:30부터도 피고 직원이 입회하여 위 개폐기를 조작 정전시킨 연후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건축공사로 인하여 고압선에 감전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인 같은 해 6.11 오전 8:30경 피고 측에서 위 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시키기도 전에 원고
는 정전상태가 아닌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2층 콩크리트를 하기 위하여 올라가 그 옥상 모서리 근처에서 몸을 굽혔다가 돌아서면서 일어나는 순간 위 특고압전선에 목이 닿아 감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물의 신축공사로 법정이격거리가 미달된 특고압전선로가 생기게 되자 법정이격거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요하게 되므로 우선 휴전개폐기를 개설하여 그 개폐기의 작동을 피고 측에서 책임지면서 정전상태를 만든 연후 건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왔고, 원고
는 작업인부로서 정정상태에서만 공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고당일 그 시각에는 아직 개폐기가 개방되지 않아 정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고압선 밑에 접근하였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상당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단정하였다.
2.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전기를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인 가공전선 등 위험한 공작물을 소유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런 공작물로 말미암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따른 안전도를 준수, 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전기 공작물의 설치 당시에는 이격거리 등 법정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부근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가 있으면 법적 안전규제에 미달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사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원설시에 본 바와 같이 본건 특고압 가공전선이 주위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이격거리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다만 휴전개폐기를 설치 하여 정전상태 아래서만 증 개축 등 건축공사를 시행케 하였다면 그 전기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보존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때문에 타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한 여부를 따질 것없이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가 본건 원고
배형기의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공작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