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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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21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