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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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96
【판시사항】
가. 변경된 경매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인지의 여부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의 제출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변경된 경락기일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후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0조, 제618조 제7호, 제510조,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7.29. 자 66마125 결정,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