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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049
【판시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그 사업능력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생산, 판매, 구매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부수되는 구매자금의 선급이나 이를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도 그 사업능력 범위내에 속한다.
【참조조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17. 선고, 62다77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