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다263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7.19. 선고 62다26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