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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829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 2. 동법조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 3.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2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2. 같은 법조항 소정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 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3.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국내에서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제조한 샴프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거나 수입될 전망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샴프제조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