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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무3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는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나. 같은법 조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사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같은 법조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 변경된 경우만을 말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제422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사12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