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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217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속관계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1961.11.21. 자 4924민재항621 결정, 1969.10.23. 선고 69사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