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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584
【판시사항】
가.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 나. 농지의 상속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에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에 앞서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농지개혁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