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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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070
【판시사항】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