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모두) (사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8. 선고 77노1724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컨대, 피고인들이 본건 수입원자재인 피혁의 수입면장과 수출면장상의 두께 및 중량의 표시가 각 상이하다는 이유로 관세환급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위 수입면장상의 두께와 중량을 수출면장상의 그것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이 믿지 않은 피고인
1의 자술서 기재내용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위 피혁을 시중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위 수입피혁으로 핸드빽을 제조하여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요량 증명에 따른 대응수출을 전량 이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혁의 경우 대응수출의 이행정도를 결정하는 소요량증명의 기준은 오로지 면적일 뿐이고 두께나 중량은 그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제조에 사용된 피혁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건과 같이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피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대응수출이 전량 이행되었다면 수입면장과 수출면장상의 두께 및 중량등의 규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관세를 전액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의 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았다 하여도 동 변조행위자체가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만으로
관세법 제180조 제 2 항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들의 본건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보호법익은
제 1 항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과세권확보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역시 정당하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