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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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665
【판시사항】
피고인의 처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교제비조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의 처 명의로 신축 중인 건물을 갑(甲)에게 매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갑(甲)의 처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 그 교제비 명목으로 갑(甲)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는 피고인의 갑(甲)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한 그 자신의 사무이므로 이를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금전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54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