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이정호(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2.28. 선고 77노8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 들이 본건 세우회관의 매수에 있어 매매대금의 결정 및 그 대금지급기일 전의 지급에 관하여 제1심 판결적시의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조로 액면 합계 금 1,000,000원의 은행수표를 받은 동 판시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인 바(
당원 1978.11.1. 선고 78도208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그들이 속하고 있는 종중으로부터 위 세우회관을 매수하는 사무를 수탁처리함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증액결가함과 또 약정의 대금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소유권이전도 받기 전에)의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고 그 사례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발생여부는 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