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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396
【판시사항】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의 일방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른일방을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23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4. 12. 24. 법률 제205호) 제2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