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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67
【판시사항】
기업주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기업주가 사망하여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긴 일실수입액은 그 기업의 수익 중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