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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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958
【판시사항】
양복지 재단용 칼은 위험한 물건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복지 재단용의 칼이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