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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16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이 구소득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등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위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