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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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73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라고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절차 중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도 아니고 또 이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