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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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64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함에 있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경우와 국가배상법 소정의 「타인」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으로서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도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가족계획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그 소속직원의 과실로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타인」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정부조직법 제4조, 제3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