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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200
【판시사항】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소정의 요건에 합당한 이상 그에 따른 조세감경의 특혜를 주어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제34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8.22. 선고 78누2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