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소송수행자 윤인희 박종수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광홍 최한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7. 선고 78구324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 철도청장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와 피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철도청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철도청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2점,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원판시의 파면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치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 그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 3점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에 앞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처분이 유효로 확정될 이치도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 아래에서 본건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에 대하여 그 전치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동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한들 이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함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직위해제 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본원 1977.10.11. 선고 77누181판결동 1976.12.28. 선고 76누116 판결참조).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대통령이 1978.4.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원고가 1976.10.7 자로 당연퇴직 되었다는 취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점에 대한 원판시에는 다소 오해가 생길 듯한 대목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로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 철도청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