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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230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기간연장의 통지방법 나. 재조사 결정기간 경과 후에 한 기간연장 통지의 효력관계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2. 위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 결정기간내에는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결정기간의 경과로써 기각 간주되는 것이고 그 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 선고 77누237 판결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